공인중개사 대지권 · 제20회 57번 해설
대지권 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갑구 또는 을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를 하는 때에는 대지권의 표시 말미에 그 대지권이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못한다.
- ③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⑤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갑구 또는 을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문 ④는 이를 '표제부'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다는 등기를 하면,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표제부'가 아니라 권리가 기록되는 '해당 구'(갑구 또는 을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지문 ④는 이를 표제부라고 잘못 서술했다. 나머지(부속건물 대지권 표시, 대지권에 전세권설정 불가, 건물만의 전세권설정 가능, 토지 일련번호로 표시 갈음)는 모두 옳다.
용어 설명
- 대지권
-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갖는 대지사용권으로 등기된 것. 대지권 등기 시 토지 등기기록의 해당 권리등기 구(갑구·을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이 기록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속건물 대지권 표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은 옳다.
- ② 대지권에는 성질상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③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라도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로 표시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대지권이라는 뜻은 "표제부"가 아니라 권리가 적히는 "갑구·을구"에 적힌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