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지권 · 제20회 57번 해설

대지권 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갑구 또는 을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를 하는 때에는 대지권의 표시 말미에 그 대지권이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못한다.
  3.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4.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5.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갑구 또는 을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문 ④는 이를 '표제부'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다는 등기를 하면,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표제부'가 아니라 권리가 기록되는 '해당 구'(갑구 또는 을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지문 ④는 이를 표제부라고 잘못 서술했다. 나머지(부속건물 대지권 표시, 대지권에 전세권설정 불가, 건물만의 전세권설정 가능, 토지 일련번호로 표시 갈음)는 모두 옳다.

용어 설명

대지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갖는 대지사용권으로 등기된 것. 대지권 등기 시 토지 등기기록의 해당 권리등기 구(갑구·을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이 기록된다.

선택지별 해설

  • 부속건물 대지권 표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은 옳다.
  • 대지권에는 성질상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라도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로 표시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대지권이라는 뜻은 "표제부"가 아니라 권리가 적히는 "갑구·을구"에 적힌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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