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권적 청구권 · 제21회 44번 해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원인무효인 등기(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다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소유자는 현재 등기명의자인 丙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기초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자는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甲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한 후 甲이 丙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甲이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④ 乙이 소유자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甲소유의 건물에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된 후 丙에게 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甲은 丙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원인무효인 등기(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다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소유자는 현재 등기명의자인 丙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방해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등기의 최종 명의자에게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미등기건물 매수인의 소유권 미취득, 무효 보존등기라도 소유자의 말소청구권 인정, 소유권 이전시 물권적청구권도 함께 이전되어 상실, 적법한 인도로 인한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불가 법리에 반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효인 저당권설정등기를 바탕으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가 넘어가도 그 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원래 소유자는 지금 등기명의를 가진 최종 명의자(丙)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틀린 설명인데, 미등기건물은 대금을 다 내도 등기 전엔 소유권이 없어 매수인이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무효인 보존등기라도 소유자는 언제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넘기면 물권적청구권도 함께 넘어가 원소유자는 청구권을 잃고, 적법하게 인도받은 전득자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용어 설명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받고 있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방해의 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
선택지별 해설
- ① 미등기건물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등기 필요) 소유자가 아니어서 직접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틀림.
- ② 무효인 보존등기라도 소유자는 언제든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에 기초한 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소유자는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틀림.
- ③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과 함께 이전되어 종전 소유자는 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 틀림.
- ④ 매매로 인도받은 자로부터 다시 인도받은 전득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므로, 원소유자는 그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틀림.
- ⑤ 무효등기에 기한 이전등기의 최종 명의자에게 말소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옳은 설명으로 정답.
암기팁
무효등기는 대를 이어도 무효 —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넘어간 등기도 계속 무효이니 최종 명의자에게 말소를 청구하면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