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시이행의 항변권 · 편무계약 · 제21회 45번 해설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쌍무계약, 즉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인정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교환
- ② 환매
- ③ 무상소비대차
- ④ 임대차
- ⑤ 도급
정답 ③
핵심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쌍무계약, 즉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인정된다. 교환·환매·임대차·도급은 모두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반면 무상소비대차(이자 없는 소비대차)는 대주만이 목적물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차주는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편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양쪽이 서로 대가적인 빚을 지는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 교환·환매·임대차·도급은 모두 쌍무계약이라 인정되지만, 무상소비대차는 빌려주는 사람만 의무를 지고 빌리는 사람은 대가적 채무가 없는 편무계약이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제536조).
- 편무계약
-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계약.
선택지별 해설
- ① 교환은 쌍무계약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 ② 환매는 매매의 일종(재매매)으로 쌍무계약이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 ③ 무상소비대차는 편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④ 임대차는 쌍무계약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 ⑤ 도급은 쌍무계약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암기팁
공짜로 빌리면 맞바꿀 게 없다 — 무상소비대차는 편무계약이라 동시이행 항변권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