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단속규정 · 효력규정 · 제21회 56번 해설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등기신청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행정목적의 단속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중간생략등기 합의(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등기신청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행정목적의 단속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중간생략등기 합의(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즉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반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부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주무관청 허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요하는 규정은 모두 이를 위반하면 사법상 효력(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효력규정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규정은 등기신청을 강제하려는 행정목적의 단속규정일 뿐이라서, 이를 어겨도 매매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반면 이자제한법상 초과이자 부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주무관청 허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요하는 규정은 모두 위반하면 계약 효력 자체가 부인되는 효력규정이다.

용어 설명

단속규정
위반시 행정적 제재(벌칙 등)는 가해지지만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규정.
효력규정(강행규정)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으로 이를 위반해도 매매계약 등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정답.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이다.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이다.
  •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실명법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요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암기팁

중간생략은 봐주고 나머지는 무효 — 등기 순서 어기는 건 단속규정, 나머지 넷은 효력규정으로 묶어 외우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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