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계금지 · 전부명령 · 제21회 60번 해설

乙은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甲소유의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 자체에 부착된 항변권으로서, 채권이 전부명령 등에 의해 제3자(압류채권자 丙)에게 이전되더라도 채무자(乙)는 그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甲은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3.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해 압류채권자인 丙에게 이전된 경우, 乙은 丙의 대금청구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甲과 乙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乙이 대금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甲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 자체에 부착된 항변권으로서, 채권이 전부명령 등에 의해 제3자(압류채권자 丙)에게 이전되더라도 채무자(乙)는 그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부담부분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상계금지, 동시이행관계와 소멸시효 진행의 무관성,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 도래시 동시이행관계로의 전환에 관한 판례 법리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 자체에 붙어 있는 것이라서, 그 채권이 전부명령으로 제3자(丙)에게 넘어가도 채무자 乙은 여전히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는 매도인의 등기이전·가압류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으며, 동시이행관계라도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되고, 선이행의무자가 지체 중 상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모두 맞다.

용어 설명

상계금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면 상대방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
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압류한 채권을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채무자는 종전의 항변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 옳은 설명.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옳은 설명.
  • 채권양도·전부명령이 있어도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는 이행기 도래 및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옳은 설명.
  •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 옳은 설명.

암기팁

항변권은 채권 따라다닌다 — 채권을 넘겨도 동시이행항변권은 그대로 붙어서 이전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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