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계금지 · 전부명령 · 제21회 60번 해설
乙은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甲소유의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 자체에 부착된 항변권으로서, 채권이 전부명령 등에 의해 제3자(압류채권자 丙)에게 이전되더라도 채무자(乙)는 그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 甲은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③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해 압류채권자인 丙에게 이전된 경우, 乙은 丙의 대금청구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甲과 乙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⑤ 乙이 대금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甲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 자체에 부착된 항변권으로서, 채권이 전부명령 등에 의해 제3자(압류채권자 丙)에게 이전되더라도 채무자(乙)는 그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부담부분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상계금지, 동시이행관계와 소멸시효 진행의 무관성,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 도래시 동시이행관계로의 전환에 관한 판례 법리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 자체에 붙어 있는 것이라서, 그 채권이 전부명령으로 제3자(丙)에게 넘어가도 채무자 乙은 여전히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는 매도인의 등기이전·가압류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으며, 동시이행관계라도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되고, 선이행의무자가 지체 중 상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상계금지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면 상대방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
- 전부명령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압류한 채권을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채무자는 종전의 항변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 옳은 설명.
- ②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옳은 설명.
- ③ 채권양도·전부명령이 있어도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 ④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는 이행기 도래 및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옳은 설명.
- 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 옳은 설명.
암기팁
항변권은 채권 따라다닌다 — 채권을 넘겨도 동시이행항변권은 그대로 붙어서 이전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