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증금의 공제 · 수령지체 · 제21회 68번 해설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연체차임·손해배상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채무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뿐 보증금반환청구권 자체가 소멸·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甲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건물반환채무를 면한다.
- ②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甲, 乙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
- ⑤ 만일 임대차 종료 후 甲의 건물인도 수령지체 중에 乙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연체차임·손해배상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채무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뿐 보증금반환청구권 자체가 소멸·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乙이 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위험부담·이행불능·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제537조, 제390조 등) 및 수령지체 중 채무자 책임 경감 법리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차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타버려도, 그 손해배상채무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뿐이지 보증금반환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는 임대인 잘못이면 임차인이 반환의무를 면하고, 임차인 잘못이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쌍방 무과실이면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수령을 미루는 중에 경과실로 불이 났다면 임차인은 그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보증금의 공제
-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연체차임·손해배상채무 등이 있으면 임대인은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한다. 채무가 있어도 보증금반환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수령지체
-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제공을 받지 않는 것(채권자지체).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어 경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은 반대급부의무(반환채무)를 면한다(위험부담, 제537조·제538조 법리). 옳은 설명.
- ②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390조). 옳은 설명.
- ③ 쌍방 무과실로 이행불능이 되어도 보증금반환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
- ④ 손해배상채무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뿐 보증금반환청구권 자체를 상실시키지 않는다. 틀린 설명으로 정답.
- ⑤ 임대인의 수령지체 중에는 임차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어 경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옳은 설명.
암기팁
보증금은 빚 갚고 남은 만큼 돌려받는 것 — 손해배상은 공제될 뿐 청구권 자체는 안 사라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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