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지분의 처분 · 과반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 · 제21회 79번 해설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하는 채권계약(매매)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매매계약 자체는 타인 권리의 매매로서 유효하다(다만 그 이행으로서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되어 별도로 문제될 뿐이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자유롭게…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1/5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2.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 丙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1/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5. 2/3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하는 채권계약(매매)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매매계약 자체는 타인 권리의 매매로서 유효하다(다만 그 이행으로서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되어 별도로 문제될 뿐이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제263조), 불법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분비율에 따른 가분채권이어서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이라도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그 사용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파는 매매계약(채권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다만 실제 이행은 별개 문제). 나머지는 지분은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불법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지분별로 나뉘는 채권이라 자기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으며,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지은 건물이라도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전부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과반수지분권자가 정한 사용방법은 적법한 관리행위라서 소수지분권자가 그 사용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두 틀렸다.

용어 설명

공유지분의 처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과반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며(제265조), 과반수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사용·수익방법을 정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틀림.
  • 공유물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채권행위)은 타인권리매매로서 유효하다. 옳은 설명으로 정답.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분비율에 따른 가분채권이므로 甲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乙의 지분에 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틀림.
  • 소수지분권자의 무단신축에 대해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틀림.
  • 과반수지분권자의 사용허락은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그 사용자에게 직접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틀림.

암기팁

파는 약속은 자유, 실제 소유권 이전은 별개 — 공유물 전부 매매계약은 유효하나 이행은 남의 지분이라 문제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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