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계획 · 제21회 93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는 자연녹지지역 등 일정한 지역에 한하여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으며, 이때 구역 지정 후 추가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부담 계획' 등이 규정되어 있다(제4조). 환경보전계획·…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환경보전계획
  2. 재원조달계획
  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4.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5. 전시장·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는 자연녹지지역 등 일정한 지역에 한하여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으며, 이때 구역 지정 후 추가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부담 계획' 등이 규정되어 있다(제4조). 환경보전계획·재원조달계획·존치건축물계획·문화시설계획은 최초 구역 지정 시 함께 수립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환경보전계획, 재원조달계획, 존치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 문화시설계획 등은 처음 구역을 지정할 때부터 함께 수립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반면 '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부담 계획'은 구역 지정 이후에도 나중에 개발계획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③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정하는 계획으로,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수립하나 예외적으로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환경보전계획은 최초 지정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재원조달계획도 최초 지정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계획은 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정답이다.
  • 존치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은 최초 지정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문화시설계획도 최초 지정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암기팁

구역 밖 시설 비용부담은 나중에 챙겨도 괜찮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9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