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21회 95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다만,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너비가 15m인 도로의 변경
- ②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 ③ 시행자의 변경
- ④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 ⑤ 보건의료시설면적 및 복지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정답 ①
핵심 해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상 도로에 관한 경미한 변경은 너비 12m 미만인 도로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너비가 15m로서 12m를 넘는 도로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벗어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구역 명칭 변경, 수용예정인구 100분의 10 미만 증감, 보건의료·복지시설면적 100분의 10 미만 증감,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의 시행자 변경 등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법제처 원문 →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쉬운 설명
개발계획을 바꿀 때는 원래 땅 주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주 사소한 변경은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사소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도로는 폭이 12m가 안 되는 좁은 도로에 한정된다. 그래서 폭 15m인 도로를 바꾸는 것은 사소한 변경 범위를 벗어나 다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이름을 바꾸거나 인구·시설 면적을 조금(10% 미만) 바꾸는 것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도로 폭이 12m 이상인 경우 그 신설·변경은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변경 기준(너비 12m 미만 도로)을 벗어나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 ②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은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동의가 필요 없다.
- ③ 시행자 변경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부득이한 사유로 시행자를 교체하는 등)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되어 동의가 필요 없다.
- ④ 수용예정인구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동의가 필요 없다.
- ⑤ 보건의료시설면적 및 복지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동의가 필요 없다.
암기팁
12m 미만 도로만 무동의, 12m 넘으면 동의 필수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9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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