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소유적 독립성 · 제21회 63번 해설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객관적·물리적 요건(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더라도,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 등기할지 또는 하나의 건물로 등기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신청)에 달려 있으며, 법률상 반드시 구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 ③ 등기관은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공지사실 등에 의하여 그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심사권이 있다.
- ④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객관적·물리적 요건(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더라도,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 등기할지 또는 하나의 건물로 등기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신청)에 달려 있으며, 법률상 반드시 구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②의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구분점포 보존등기, 등기관의 실질심사권, 규약상 공용부분의 전유부분 전환, 구분건물 일부 보존등기시 나머지 표시등기 동시신청)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4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춰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더라도, 실제로 구분등기를 할지는 소유자의 선택(신청)에 달려 있고 법률상 반드시 구분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건물로 등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구분점포의 개별 보존등기, 등기관의 실질심사권, 규약상 공용부분을 요건을 갖춰 전유부분으로 바꾸는 것, 구분건물 일부만 보존등기할 때 나머지는 표시등기를 동시 신청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구분소유적 독립성
-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
선택지별 해설
- ① 구분점포는 요건을 갖추면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더라도 반드시 구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정답).
- ③ 등기관은 구분건물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실질심사권을 가지므로 옳다.
- ④ 규약상 공용부분은 요건을 갖추면 전유부분으로 전환하여 보존등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일부만 보존등기 신청시 나머지는 표시등기를 동시신청하여야 하므로 옳다.
암기팁
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 구분등기는 요건 충족과 신청 여부가 별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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