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규범적 해석 · 자연적 해석 · 제22회 43번 해설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甲의 진의(960만원)를 뒷받침할 다른 해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 乙이 신뢰한 표시내용(690만원)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해석방법은 표시행위의 객관적·규범적 의미를 상대방의 시각에서 탐구하는 규범적 해석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예문해석
- ② 유추해석
- ③ 자연적 해석
- ④ 규범적 해석
- ⑤ 보충적 해석
정답 ④
핵심 해설
甲의 진의(960만원)를 뒷받침할 다른 해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 乙이 신뢰한 표시내용(690만원)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해석방법은 표시행위의 객관적·규범적 의미를 상대방의 시각에서 탐구하는 규범적 해석이다. 이는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해석원칙으로, 표의자와 상대방의 일치된 진의를 탐구하는 자연적 해석(오표시무해의 원칙)과 구별된다.
이론 근거
법률행위 해석이론 - 자연적해석(표의자의 내심적 진의를 탐구하는 해석,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됨)/규범적해석(상대방의 관점에서 표시행위가 갖는 객관적·합리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보충적해석(계약에 틈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이를 보충하는 해석). 표의자의 진의를 확인할 다른 해석자료가 없어 표시된 문언(690만원)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범적해석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표의자가 진짜 원했던 금액(960만원)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없을 때는, 상대방이 신뢰한 표시된 문언(690만원) 그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가 갖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미를 찾는 해석방법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는 표의자와 상대방의 일치된 진의를 찾는 자연적 해석과 구별되며,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어 설명
- 규범적 해석
- 표의자의 진의가 상대방에게 인식 가능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대로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방법.
- 자연적 해석(오표시무해의 원칙)
- 표시와 다른 당사자의 일치된 진의가 확인되면 그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해석원칙.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선택지별 해설
- ① 예문해석은 계약서의 부동문자(예문)로 삽입된 조항의 구속력을 부인하는 해석기법으로 이 사안과 무관하다.
- ② 유추해석은 법의 흠결을 유사한 규정으로 보충하는 법해석 방법으로 의사표시 해석 방법이 아니다.
- ③ 자연적 해석은 당사자의 일치된 내심적 진의를 탐구하는 해석인데, 이 사안은 甲의 진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표시된 대로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진의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상대방이 신뢰한 표시된 문언대로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규범적 해석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 ⑤ 보충적 해석은 계약 성립 후 규율되지 않은 흠결 부분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메우는 해석으로, 계약 성립 여부·내용 자체를 정하는 이 사안과는 다르다.
암기팁
진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쓰여진 대로' 인정! 표시된 문구를 존중하는 '규범'적 해석이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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