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익비 · 과실수취권 · 제22회 57번 해설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유익비상환청구권(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선의점유자이든 악의점유자이든 상관없이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선의·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
  2.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3.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4.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5.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정답

핵심 해설

유익비상환청구권(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선의점유자이든 악의점유자이든 상관없이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선의·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반면 등기부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이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범위와 과실수취권 유무는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별 실익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선의든 악의든 상관없이 인정되므로 선의·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반면 등기부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이 요건이고,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이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점유물의 멸실·훼손 책임 범위와 과실수취권 유무는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각 구별 실익이 있습니다.

용어 설명

유익비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회복자는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중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며, 선의·악의 점유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과실수취권(제201조)
선의의 점유자만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구별 실익이 있다.
  •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이면 점유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선의·악의 구별 실익이 있다(제204조②).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구별 실익이 없다. 이것이 정답이다.
  •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은 선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로, 나머지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므로 구별 실익이 있다(제202조).
  • 과실수취권은 선의점유자에게만 인정되므로 구별 실익이 있다(제201조).

암기팁

유익비는 선의든 악의든 다 받을 수 있으니 구별 무의미! 필요비도 마찬가지, 과실수취권은 선의자만 가능해서 구별 실익 있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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