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주점유의 추정 ·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명의등기 · 제22회 60번 해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시효취득을 완성한 점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그 청구권도 일반 채권과 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3.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4.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5.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시효취득을 완성한 점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그 청구권도 일반 채권과 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즉시 소멸한다고 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개시시로 소급하고(제247조①), 자주점유는 추정되어 시효취득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없으며(제197조①), 시효완성 후 미등기 상태에서 제3자에게 먼저 이전등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유에 준하여 신탁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효취득자가 등기 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고 점유를 잃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채권처럼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점유개시시로 소급하고, 자주점유는 추정되어 증명책임이 없으며,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먼저 이전등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자주점유의 추정(제197조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명의등기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시효취득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

선택지별 해설

  •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제247조①). 옳은 지문이다.
  •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옳은 지문이다.
  • 점유를 상실한 사유만으로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틀린 지문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면 시효취득자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다.
  •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이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점유를 잃었다고 등기청구권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 소멸시효 대상이 될 뿐이라는 걸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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