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달주의 · 발신주의 · 제22회 65번 해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청약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일반원칙인 도달주의(제111조)가 적용되어 발송한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 ②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 ③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한 경우,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
- ⑤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청약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일반원칙인 도달주의(제111조)가 적용되어 발송한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발신주의는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승낙의 특칙(제531조)일 뿐 청약 자체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청약이 발송시 효력이 생긴다고 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목적물·대금의 확정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이의부작위를 승낙간주하는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구속되지 않으며, 승낙기간 경과 후 도착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고(제530조), 보증금 수수는 임대차의 성립요건이 아니다(임대차는 낙성계약).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청약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원칙인 도달주의가 적용되어, 발송한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발신주의는 승낙에 관한 계약 성립시기의 특칙일 뿐 청약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적물·대금은 확정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이의부작위시 승낙간주 뜻을 표시해도 상대방은 구속되지 않으며, 승낙기간이 지나 도착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임대차는 낙성계약이라 보증금 수수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 도달주의(제111조)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 청약을 포함한 모든 의사표시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 발신주의(제531조)
-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로 본다는 예외적 특칙. 승낙에만 적용되고 청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확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 ② 청약자가 이의부작위시 승낙간주 뜻을 표시하였어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옳은 지문이다.
- ③ 청약도 도달주의(제111조)가 적용되어 발송이 아니라 도달시 효력이 생긴다. 발송시 효력발생이라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 ④ 승낙기간 경과 후 도착한 승낙은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제530조). 옳은 지문이다.
- ⑤ 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보증금의 수수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만 발신주의(격지자간 계약 성립시기)! 청약이 발송시 효력난다고 하면 틀린 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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