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시이행의 항변권 · 수령지체 · 제22회 66번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는 항변사항이므로,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상대방이 한 번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그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
  2. 동시이행 항변권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는 항변사항이므로,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상대방이 한 번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그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그 후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여전히 자신의 반대급부가 이행 또는 제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④가 틀린 지문이다. 동시이행항변권 배제특약은 유효하고, 항변권 불원용시 법원의 직권 심리의무가 없으며,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채무도 동시이행관계를 유지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시 상호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해야 법원이 고려하는 항변사항이므로,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상대방이 한 번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항변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 이행제공 없이 다시 이행을 청구해도 상대방은 여전히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동시이행관계를 유지하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시 지분이전등기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용어 설명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또는 제공)을 하지 않으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한다.
수령지체(채권자지체)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상태. 항변권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동시이행항변권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하는 항변사항이다. 옳은 지문이다.
  •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전보배상)채무도 상대방 채무와 동시이행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 한 번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후 이행제공 없는 청구에 대해서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한 번 수령지체에 빠져도 항변권은 안 죽는다! 이행제공 없이 다시 청구하면 다시 항변권 살아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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