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시이행의 항변권 · 수령지체 · 제22회 66번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는 항변사항이므로,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상대방이 한 번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그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
- ② 동시이행 항변권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는 항변사항이므로,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상대방이 한 번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그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그 후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여전히 자신의 반대급부가 이행 또는 제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④가 틀린 지문이다. 동시이행항변권 배제특약은 유효하고, 항변권 불원용시 법원의 직권 심리의무가 없으며,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채무도 동시이행관계를 유지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시 상호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해야 법원이 고려하는 항변사항이므로,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상대방이 한 번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항변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 이행제공 없이 다시 이행을 청구해도 상대방은 여전히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동시이행관계를 유지하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시 지분이전등기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용어 설명
-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또는 제공)을 하지 않으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한다.
- 수령지체(채권자지체)
-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상태. 항변권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동시이행항변권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 ②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하는 항변사항이다. 옳은 지문이다.
- ③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전보배상)채무도 상대방 채무와 동시이행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 ④ 한 번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후 이행제공 없는 청구에 대해서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 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한 번 수령지체에 빠져도 항변권은 안 죽는다! 이행제공 없이 다시 청구하면 다시 항변권 살아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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