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행의 착수 · 해약금 · 제22회 68번 해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제565조). 매도인이 단순히 이행을 최고하거나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매도인 자신의 채무(소유권이전)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그 이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 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제565조). 매도인이 단순히 이행을 최고하거나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매도인 자신의 채무(소유권이전)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그 이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⑤가 옳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 유보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권과 별개로 병존하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그 후에는 계약금 해제가 불가능하며, 약정해제권(배액상환)의 적법한 행사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계약금 해제권 배제특약은 사적자치상 유효하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단순히 이행을 최고하거나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매도인 자신의 채무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그 이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권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권과 별개로 병존하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 그 후에는 계약금 해제가 불가능하며, 적법한 배액상환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고, 계약금 해제권 배제 특약은 계약자유 원칙상 유효합니다.
용어 설명
- 이행의 착수
-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 계약금 해제권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행사 가능하다(제565조).
- 해약금(제565조)
-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약금 해제권 유보는 법정해제권(채무불이행)과 별개로 병존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도 가능하다. 틀린 지문이다.
- ②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 자신이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다.
- ③ 매도인이 적법하게 배액을 상환하고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다.
- ④ 계약금 해제권 배제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무효라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 ⑤ 매도인의 단순한 이행최고나 대금청구소송 제기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그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최고나 소송제기만으로는 이행착수가 아니다! 중도금을 내야 진짜 이행착수, 그 전까지는 계약금 해제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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