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해제권의 형성권적 성질 · 이행불능과 반대급부 제공의 불요 · 제22회 71번 해설
甲의 건물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乙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계약 성립 후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도 乙은 甲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乙은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乙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甲에게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甲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④ 乙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甲이 소의 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하면 해제의 효력도 소멸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乙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그 후 乙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甲에게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더라도, 甲은 이미 해제로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③이 옳다. 단순히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불능이라 볼 수 없어 그것만으로 채무불이행 해제는 어렵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시에는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이 불요하며,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취소 주장은 별개로 가능하고, 소제기로 해제권을 행사한 후 소를 취하하여도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수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후 매수인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이행을 구해도 매도인은 이미 해제됐음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압류만으로는 이행불능이라 볼 수 없어 곧바로 해제할 수 없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는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이 필요 없으며,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착오취소 주장은 별개로 가능하고, 소제기로 해제권을 행사한 후 소를 취하해도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해제권의 형성권적 성질
-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되는 형성권으로, 그 의사표시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소를 취하해도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이행불능과 반대급부 제공의 불요
-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제공하지 않고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
선택지별 해설
- ① 단순한 가압류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진 것(이행불능)이라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제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다.
- ②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공하여야 한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 ③ 甲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후 乙이 계약존속을 전제로 이행을 구하면, 甲은 이미 해제로 소멸한 계약임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④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별개로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 ⑤ 소제기로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 즉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소를 취하하여도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해제되면 계약은 이미 죽은 것! 나중에 존속을 전제로 이행을 구해봤자 상대방은 '이미 해제됐잖아'로 거절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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