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저당권 등의 행사로 인한 담보책임 · 제22회 72번 해설
甲이 1만m²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담보책임(제576조)은 다른 담보책임 규정과 달리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인정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토지 전부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 토지의 2천m²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토지의 2천m²가 계약당시 이미 포락(浦落)으로 멸실된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담보책임(제576조)은 다른 담보책임 규정과 달리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악의인 乙도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⑤가 옳다. 전부 타인권리매매(제570조)의 해제권과 일부 타인권리매매(제572조)의 대금감액청구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①②는 틀리고, 수량부족·원시적 일부멸실(제574조)의 대금감액청구권과 제한물권부 매매(제575조)의 해제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 ③④도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인정됩니다. 전부 타인권리매매의 해제권과 일부 타인권리매매의 대금감액청구권도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지만, 계약당시 이미 일부가 멸실된 경우의 대금감액청구권과 제한물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해제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됩니다.
용어 설명
-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목적물에 권리·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무과실책임. 하자의 유형에 따라 선의·악의를 구별하는 정도가 다르다.
- 저당권 등의 행사로 인한 담보책임(제576조)
-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권리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담보책임.
선택지별 해설
- ① 전부 타인권리매매의 해제권(제570조)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악의인 乙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 ② 일부 타인권리매매의 대금감액청구권(제572조①)은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악의인 乙도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 ③ 계약당시 이미 일부가 멸실된 경우(제574조)의 대금감액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인 乙은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 ④ 제한물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575조)의 해제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인 乙은 해제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 ⑤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제576조)의 담보책임은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인정된다. 옳은 지문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뺏기면 선악 불문 해제+손해배상 다 가능! 원시적 일부멸실이나 제한물권 사례는 선의자만 챙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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