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매 · 환매등기의 대항력 · 제22회 73번 해설

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어도 그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목적물의 처분 자체를 금지하는 처분금지효는 없으므로, 매수인 乙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그 전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다만 환매권자는 환매등기의 대항력에 의해 그 전득자에게도 환매권을 행사…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환매특약이 등기되어도, 甲은 환매특약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4.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5.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어도 그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목적물의 처분 자체를 금지하는 처분금지효는 없으므로, 매수인 乙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그 전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다만 환매권자는 환매등기의 대항력에 의해 그 전득자에게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④가 옳다. 환매권은 재산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고,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은 5년이며(동산 3년), 환매특약등기가 된 후에는 그 등기 이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환매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임의규정).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된 환매권도 목적물의 처분 자체를 막는 처분금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매수인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그 전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매권자는 환매등기의 대항력에 의해 그 전득자에게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 환매등기가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환매권은 재산권으로 상속되고,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이며, 환매특약등기 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환매시 과실과 대금이자의 상계 간주는 임의규정이라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환매(還買)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유보하여 일정기간 내에 대금과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제590조).
환매등기의 대항력
환매특약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처분금지의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목적물의 처분 자체는 막지 못한다.

선택지별 해설

  • 환매권은 재산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상속인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은 5년으로 한다(제591조①). 3년이라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 환매특약등기 이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甲이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 등기된 환매권도 처분금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乙은 자신으로부터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환매시 과실과 대금이자의 상계 간주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달리 정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암기팁

환매등기는 대항력만 있고 처분금지력은 없다! 매수인은 제3자에게 팔 수 있고, 환매권자는 그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할 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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