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산절차 · 양도담보 · 제22회 80번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비용은 그 담보권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등기협력의무와 비용부담은 별개), 채무자 겸 담보권설정자가 특약 없이 당연히 등기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이 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② 이 법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③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 ④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담보권설정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 ⑤ 부동산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비용은 그 담보권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등기협력의무와 비용부담은 별개), 채무자 겸 담보권설정자가 특약 없이 당연히 등기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가 등기비용을 부담한다고 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청산절차 없이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배당받을 수 없고,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양도담보)에서 사용수익권은 원칙적으로 담보권설정자에게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담보물권 설정비용은 그 담보권을 취득해 이익을 얻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약이 없다고 해서 채무자가 당연히 등기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청산절차 없이 처분해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채권담보 목적의 양도담보에서 사용수익권은 원칙적으로 담보권설정자에게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청산절차(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담보목적물의 예약당시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서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절차. 이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양도담보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이전하는 담보방식. 사용수익권은 원칙적으로 담보권설정자(채무자)에게 남아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제4조). 옳은 지문이다.
- ② 청산절차 없이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옳은 지문이다.
- ③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제16조). 옳은 지문이다.
- ④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양도담보) 그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은 원칙적으로 담보권설정자에게 있다. 옳은 지문이다.
- ⑤ 담보설정을 위한 등기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을 취득하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담보설정 비용은 이익 보는 채권자가 부담! '채무자가 특약 없이도 낸다'고 하면 틀린 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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