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의자 수 산정방법 · 제22회 93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자는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구분소유자는 각자를 토지소유자로 산정하며,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동의서의 효력이 …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대표 구분소유자 1인만을 토지소유자로 본다.
- ②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 ③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 ④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자는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구분소유자는 각자를 토지소유자로 산정하며,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동의서의 효력이 유지되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산정시 국공유지도 포함된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쉬운 설명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를 셀 때, 개발계획 변경 요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구분소유자는 대표 1인이 아니라 각자를 토지소유자로 산정하고,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원칙적으로 기존 동의서 효력이 유지되며, 토지면적 산정시 국공유지도 포함한다.
용어 설명
- 동의자 수 산정방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개발계획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산정하는 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구분소유자는 대표 1인이 아니라 각 구분소유자를 각각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 ② 개발계획 변경 요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므로 옳다.
- ③ 구역 지정 제안 후 개발계획 수립 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동의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개발계획 변경 요청 후 변경 전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동의서 효력이 유지된다.
- ⑤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 산정시 국공유지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암기팁
'변경 요청 전 철회'만 쏙 빼고 계산! 나머지는 원래대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9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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