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조합 · 제22회 94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조합의 감사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13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인가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3.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5.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조합의 감사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13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인가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조합원의 의결권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평등하게 부여되며, 개발계획의 변경 등 중요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개발조합의 감사는 반드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여야 한다. 조합설립인가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인가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의결권은 토지면적과 무관하게 평등하게 부여되고, 개발계획 변경 같은 중요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용어 설명

도시개발조합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하는 조합

선택지별 해설

  • 조합설립인가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또는'으로 서술한 것은 틀리다.
  •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조합원의 의결권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평등하게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다.
  • 개발계획의 변경 등 중요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 조합의 감사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여야 하므로 옳다.

암기팁

감사는 반드시 '토지소유자'! 조합원 표는 면적 상관없이 1인 1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9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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