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행자 변경 · 제22회 95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중,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나머지(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시행자 …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③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시행자의 부도·파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 ③
핵심 해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중,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나머지(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시행자 지정 취소, 부도·파산으로 목적달성 곤란, 실시계획 인가 취소)는 모두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는 기준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시행자 지정 취소, 부도·파산으로 사업목적 달성 곤란, 실시계획 인가 취소는 모두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 시행자 변경
- 지정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다른 자로 시행자를 교체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 ②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도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 ③ 환지 방식 시행자의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기준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므로 이 지문은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부도·파산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 ⑤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도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환지방식 인가신청 기한은 '1년'! 6개월이라 하면 틀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9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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