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행자 변경 · 제22회 95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중,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나머지(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시행자 …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시행자의 부도·파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중,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나머지(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시행자 지정 취소, 부도·파산으로 목적달성 곤란, 실시계획 인가 취소)는 모두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는 기준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시행자 지정 취소, 부도·파산으로 사업목적 달성 곤란, 실시계획 인가 취소는 모두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시행자 변경
지정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다른 자로 시행자를 교체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도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 환지 방식 시행자의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기준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므로 이 지문은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도·파산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도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환지방식 인가신청 기한은 '1년'! 6개월이라 하면 틀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9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