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선지정-후계획 · 제22회 96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으로 먼저 지정·고시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법령이 정한 지역에 한정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자연녹지지역
  2.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3. 농림지역
  4. 보전관리지역
  5. 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구역으로 먼저 지정·고시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법령이 정한 지역에 한정된다. 다만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의 면적 비율이 전체 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구역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한정된다. 다만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면적 비율이 전체 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이라 지정 후 계획수립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선지정-후계획(先指定-後計劃)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은 추후에 수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자연녹지지역은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 주거지역 면적 비율이 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농림지역은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한다.
  • 보전관리지역도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한다.
  • 생산녹지지역으로서 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암기팁

주거지역 비율 50% 이상이면 '선계획', 녹지·농림·보전관리는 '선지정'도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9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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