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선지정-후계획 · 제22회 96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으로 먼저 지정·고시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법령이 정한 지역에 한정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자연녹지지역
- ②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 ③ 농림지역
- ④ 보전관리지역
- ⑤ 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정답 ②
핵심 해설
도시개발구역으로 먼저 지정·고시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법령이 정한 지역에 한정된다. 다만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의 면적 비율이 전체 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구역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한정된다. 다만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면적 비율이 전체 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이라 지정 후 계획수립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선지정-후계획(先指定-後計劃)
-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은 추후에 수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연녹지지역은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 ② 주거지역 면적 비율이 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농림지역은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한다.
- ④ 보전관리지역도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한다.
- ⑤ 생산녹지지역으로서 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암기팁
주거지역 비율 50% 이상이면 '선계획', 녹지·농림·보전관리는 '선지정'도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9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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