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류지 · 토지부담률 · 제22회 98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O 환지계획구역 면적 : 120만㎡ O 보류지 면적 : 60만㎡ O 체비지 면적 : 30만㎡ O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 20만㎡ O 청산 대상 토지 면적 : 10만㎡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보류지 면적-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환지계획구역 면적-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정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4조). 체비지 면적은 보류지 면적에 포함된 항목이고 청산 대상 토지 면적은 …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10%
- ② 25%
- ③ 40%
- ④ 50%
- ⑤ 60%
정답 ③
핵심 해설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보류지 면적-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환지계획구역 면적-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정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4조). 체비지 면적은 보류지 면적에 포함된 항목이고 청산 대상 토지 면적은 별도 정보로, 공식에 직접 대입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4조
쉬운 설명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보류지 면적-무상귀속 공공시설 면적)을 (환지계획구역 면적-무상귀속 공공시설 면적)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 구한다. 체비지 면적은 이미 보류지 면적에 포함된 항목이라 별도로 빼지 않고, 청산 대상 토지 면적은 이 공식에 쓰이지 않는다. 계산하면 (60만-20만)÷(120만-20만)×100=40%가 나온다.
용어 설명
- 보류지
- 환지계획구역에서 체비지와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남겨두는 토지
- 토지부담률
- 환지방식 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해 부담하는 토지 비율
계산 과정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 (환지계획구역 면적-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 100 = (60만㎡-20만㎡) ÷ (120만㎡-20만㎡) × 100 = 40만㎡ ÷ 100만㎡ × 100 = 40%
선택지별 해설
- ① 공공시설 무상귀속분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값 등으로 정답과 다르다.
- ② 체비지 면적을 잘못 대입해 산정한 값에 해당해 정답과 다르다.
- ③ (60만-20만)÷(120만-20만)×100=40%로 공식 정답에 해당한다.
- ④ 보류지 면적을 그대로 환지계획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60/120=50%)으로 공공시설 무상귀속분을 반영하지 않아 틀리다.
- ⑤ 체비지·청산 대상 면적을 임의로 가감해 산정한 값으로 정답과 다르다.
암기팁
공식은 '(보류지-무상귀속)÷(전체-무상귀속)×100' - 체비지·청산면적은 낚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9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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