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의무부담행위 · 처분행위 · 제23회 42번 해설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정답은 ⑤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교환
- ② 임대차
- ③ 재매매예약
- ④ 주택분양계약
- ⑤ 채권양도
정답 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는 당사자에게 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로, 교환・임대차・재매매예약・주택분양계약은 모두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이다. 반면 채권양도는 이미 발생한 채권을 이전하는 준물권행위(처분행위)로서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는 계약을 맺으면서 서로 뭔가를 해줘야 할 의무를 새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환, 임대차, 재매매예약, 주택분양계약은 모두 당사자에게 새로운 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입니다. 반면 채권양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채권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뿐이라서 새로운 의무를 만들지 않는 처분행위(준물권행위)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 의무부담행위
-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채권행위)
- 처분행위
- 기존 권리를 직접 변동(이전・소멸・제한)시키는 법률행위.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채권양도, 채무면제 등)를 포함
선택지별 해설
- ①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계약이다.
- ② 임대차는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이다.
- ③ 재매매예약은 예약완결권 행사시 매매계약이 성립하여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예정한 채권계약이다.
- ④ 주택분양계약은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이다.
- ⑤ 채권양도는 이미 성립한 채권을 그대로 이전시키는 준물권행위(처분행위)이며,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다. 정답이다.
암기팁
채권양도는 있는 걸 옮기는 것, 나머지는 없던 의무를 만드는 것 - '양도는 이사, 나머지는 신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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