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합 · 제23회 56번 해설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③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위의 ①에서와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4.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5.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합물・종물에 미치나(제358조),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을 할 수 있다. 나머지는 틀린 설명이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증축부분은 임대인 소유에 부합되어 임차인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①)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②), 자연적 원인(토사의 퇴적 등)에 의한 부합도 인정되며(④),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⑤, 제256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합물·종물에 미치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라서,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을 당사자가 맺을 수 있습니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증축부분은 임대인 소유에 부합되어 임차인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토사의 퇴적 같은 자연적 원인에 의한 부합도 인정되며,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용어 설명

부합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하나의 물건으로 되는 것.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제256조)

선택지별 해설

  •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부합물은 임대인의 소유가 되므로 임차인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독립성이 없는 부합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제35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저당권설정 이후 부합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이 가능하다. 정답이다.
  • 토사의 퇴적 등 자연적 원인에 의한 부합도 인정될 수 있다.
  •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제256조). '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암기팁

부합물에 저당권 안 미치게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원칙은 임의규정이니까 - '358조는 바꿀 수 있는 규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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