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주점유・타주점유 · 제23회 57번 해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③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2.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
  3.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지만, 선의의 타주점유자와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따라서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만 배상하면 되지만, 선의의 타주점유자와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해 취급되어 반환의무가 없고, 건물소유목적 토지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어 타주점유이며,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됩니다. 양도담보설정 취지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합니다.

용어 설명

자주점유・타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예: 임차인의 점유)가 타주점유

선택지별 해설

  •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취급되어 반환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건물소유목적의 토지임차인은 소유의 의사가 없으므로 그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점유물 멸실・훼손시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이 아니라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제202조). '현존이익 한도 내'라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이다.
  •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제197조 제2항).
  • 양도담보설정 취지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타주점유는 자주점유보다 책임이 무겁다 - '주인 행세 안 했으면 배상도 통째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