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주점유의 추정 · 제23회 61번 해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②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취득시효 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되어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시효완성 후 시효완성자는 그 시점의 최종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취득시효 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되어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으므로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시효완성자는 그 시점의 최종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증명책임이 시효취득 주장자에게 있지 않고, 시효완성자는 점유권에 기해 무단 담장 설치 등에 대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효완성 후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시효기간 중 수취한 임료는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자주점유의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제197조 제1항),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을 지지 않고,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증명해야 함

선택지별 해설

  •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제197조 제1항),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시효진행 중 전전양도되어도 자주점유가 유지되어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시효완성자는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이다.
  • 취득시효완성자는 점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담장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시효완성 후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명의신탁자(적법하게 등기를 회복한 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시효기간 중 시효취득자가 수취한 과실(임료 등)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부동산 주인이 몇 번 바뀌어도 취득시효는 계속 흘러간다 - '주인 바뀌어도 시계는 안 멈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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