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시이행항변권 · 제23회 66번 해설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⑤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지 않는 한, 乙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 ②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③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④ 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였음에도 乙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甲이 그 후 보증금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명도청구를 하더라도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乙이 甲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乙은 甲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는 임대인 甲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다. 그런데 상계에는 소급효가 있어(제493조 제2항), 이러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허용하면 甲이 그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이 채무가 소멸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乙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계에는 소급효가 있어서, 항변권이 붙은 채권으로 상계를 허용하면 임대인이 그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이 채무가 소멸해버리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이행제공이 없으면 임차인은 명도를 거절할 수 있고,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사용·수익은 적법해 불법점유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지만 실질적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임대인의 이행제공 효과는 계속되지 않아 재차 이행제공 없이 명도청구하면 임차인은 다시 동시이행항변권을 쓸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동시이행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제53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보증금반환의무와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甲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乙은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 ②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사용・수익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적법한 점유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얻은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이행제공의 효과는 계속되지 않으므로, 甲이 재차 이행제공 없이 명도청구를 하면 乙은 다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판례상 허용되지 않는다. '상계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이다.
암기팁
항변권 붙은 채권으로는 상계 못 한다 - '항변권 있는 채권은 상계 재료가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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