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제23회 67번 해설

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토지의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①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X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언제나 목적물의 인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甲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甲이 토지의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甲은 토지의 오염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언제든지 乙에 대하여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법령상의 제한으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주관적 하자(매수인이 통상 기대하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령상의 제한으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매수인이 통상 기대하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결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수인이 계약체결시 하자를 알았던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무과실책임.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 그 외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580조)

선택지별 해설

  • 법령상 제한으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이다.
  • 하자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매수인이 계약체결시 하자를 알았던 경우(악의)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제580조 제1항 단서).
  •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5조 제1항 준용).
  •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82조). '1년'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암기팁

법령 때문에 못 쓰게 됐으면 그것도 하자 - '못 지으면 그게 결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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