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제23회 68번 해설
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②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 ②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
- ③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의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한 경우
- ④ 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된 경우
-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정답 ②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은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계약에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뢰이익 배상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목적물 전부가 공용수용되어 이행이 원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원시적 일부불능(수량부족의 담보책임) 또는 후발적 불능(위험부담・채무불이행) 문제로서 제53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3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 목적이 원시적·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인 경우,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이익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체결 전에 이미 목적물 전부가 공용수용되어 이행이 원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가 이 전형적 적용례입니다. 수량지정매매의 면적부족은 담보책임의 문제이고, 계약체결 후 방화나 임대인 과실로 인한 목적물 멸실·파손은 후발적 불능으로 위험부담이나 채무불이행 문제이며,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입니다.
용어 설명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목적이 원시적・객관적으로 불능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가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할 책임(제53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 부족은 담보책임(제574조)의 문제이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아니다.
- ② 계약체결 전 이미 목적물 전부가 공용수용되어 원시적 불능이 된 경우가 제535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전형적 적용례이다. 정답이다.
- ③ 계약체결 후 제3자의 방화로 목적물이 멸실한 것은 후발적 불능으로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의 문제이다.
- ④ 계약체결 후 임대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파손된 것은 후발적 불능으로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의 문제이다.
- ⑤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것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6조)의 문제이다.
암기팁
계약 맺기 전에 이미 못 하게 됐으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계약 전에 끝난 일은 신뢰이익 배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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