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약 · 제23회 70번 해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②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2.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4.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5. 甲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乙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乙이 곧 甲에게 1억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乙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사표시도 청약으로서 유효할 수 있고,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안 후에는 청약자가 청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대금을 낮춘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을 한 것으로 보아 원래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의사표시는 청약으로서 확정성이 없어 그에 대한 승낙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청약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으나, 승낙은 특정 청약자를 상대로 하여야 함

선택지별 해설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사표시도 청약으로서 유효할 수 있다(예: 자동판매기 설치, 현상광고 등).
  •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이다.
  • 제112조 단서에 따라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안 후에는 청약자가 그 청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대금을 낮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아 원래의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제534조).
  •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의사표시는 청약으로서의 확정성을 결여하여, 그에 대한 승낙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암기팁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해도 되지만, 승낙은 그 청약자한테만 - '청약은 방송, 승낙은 답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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