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해제와 제3자 보호 · 제23회 72번 해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③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계약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 ② 계약해제 전, 해제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轉付)한 채권자
- ③ 해제대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
- ④ 주택의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
- ⑤ 해제대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
정답 ③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해제 전 계약상 채무자명의로 이미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해제로 소멸하는 계약을 기초로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 나머지는 채권 자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맺었거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4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해제 전 계약상 채무자명의로 이미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해제로 소멸하는 계약을 기초로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로서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 보호됩니다. 반면 계약상 채권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나 채권 자체를 압류·전부한 채권자는 채권 자체에 관해서만 이해관계를 맺은 것에 불과해 보호되지 않고,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해제와 제3자 보호
- 계약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나, 해제 전에 그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물권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제548조 제1항 단서)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약상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는 해제로 소멸하는 채권 자체에 관해 이해관계를 맺은 것에 불과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 ② 해제대상 계약상 채권 자체를 압류・전부한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보호되지 않는다.
- ③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로서 보호된다. 정답이다.
- ④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암기팁
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에 가압류 건 사람만 진짜 보호받는 제3자 - '등기 뒤에 붙어야 살아남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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