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매와 담보책임 · 제23회 73번 해설
甲은 경매절차에서 저당목적물인 乙 소유의 X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④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甲은 X토지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 ② 채무자 乙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甲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甲은 乙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만약 乙이 물상보증인인 경우, 담보책임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반환채무는 乙이 부담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제578조)이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먼저 채무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하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78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의 자력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7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은 먼저 채무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하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자력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배당채권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가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이면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인 경우 담보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반환채무는 물상보증인이 부담합니다.
용어 설명
- 경매와 담보책임
- 강제경매・담보권실행경매에서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제57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성질・성능상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제580조 제2항).
- ② 채무자가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8조 제3항).
- ③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578조의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고, 부당이득 등 다른 법리에 의한다.
- ④ 매수인은 먼저 채무자에게 해제・대금감액을 청구하고,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 한해 배당채권자에게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78조 제2항). 자력유무와 무관하게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이다.
- 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매매당사자)인 경우, 담보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반환채무는 물상보증인이 부담한다(제578조 제1항).
암기팁
채무자한테 먼저 청구,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만 배당채권자한테 - '채무자 거쳐야 배당자에게 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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