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귀속청산 · 제23회 78번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③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 ② 귀속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실행의 통지절차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 ③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 ④ 실행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인 경우, 그 모두에 대하여 실행통지를 하여야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쳐진 본등기는 무효이나, 그 후 채권자가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는 등 청산절차를 마치면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전환(치유)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쳐진 본등기는 무효이지만, 그 후 채권자가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는 등 청산절차를 마치면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전환(치유)됩니다. 청산절차 종료 전까지는 설정자가 목적물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귀속청산시 통지된 청산금액이 객관적 평가액에 미달해도 통지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채무자 등이 여러 명이면 그 모두에게 실행통지를 해야 하고, 가등기 이후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귀속청산
-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방식의 담보권 실행. 청산금 지급(또는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청산절차 종료 전까지는 설정자가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제4조).
- ② 귀속청산시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 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다만 정당한 청산금 지급의무는 별개).
- ③ 청산금 미지급으로 무효인 본등기라도 그 후 정당한 청산절차를 마치면 그때부터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이다.
- ④ 채무자 등이 여러 명인 경우 그 모두에게 실행통지를 하여야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제3조).
- ⑤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암기팁
청산금 안 냈어도 나중에 제대로 내면 등기는 살아난다 - '늦게라도 청산하면 등기도 치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