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지계획 · 제23회 93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환지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보류지 명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도시개발법 제28조).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처분 시 확정되는 사항으로 환지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니라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
  5. 청산금의 결정

정답

핵심 해설

환지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보류지 명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도시개발법 제28조).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처분 시 확정되는 사항으로 환지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니라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계획에 포함될 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환지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산금의 '결정' 자체는 나중에 환지처분 단계에서 확정되는 것이지, 환지계획 단계에서는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만 포함될 뿐입니다.

용어 설명

환지계획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에 갈음하여 공급할 토지(환지)의 위치·면적 등을 정하는 계획으로, 환지 설계·환지 명세·청산 대상 명세·체비지 명세 등을 포함한다.

선택지별 해설

  • 환지 설계는 환지계획의 포함사항이다.
  •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는 환지계획의 포함사항이다.
  •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환지계획의 포함사항이다.
  •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는 환지계획의 포함사항이다.
  • 틀림(정답). 청산금의 결정 자체는 환지처분 단계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환지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니다.

암기팁

환지계획엔 '명세'만 담고 청산금 '결정'은 나중 환지처분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9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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