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산금 · 제23회 98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46조 제1항 단서). 지문 ④는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 ② 과소 토지여서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④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
- ⑤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46조 제1항 단서). 지문 ④는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4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청산금은 규약·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습니다.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 과소 토지는 교부 시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것, 특별한 필요로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는 환지처분 전에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것, 청산금 관련 권리가 5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 청산금
- 환지처분으로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생기는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한다(옳음).
- ② 과소 토지여서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옳음).
- ③ 토지면적 규모 조정의 특별한 필요로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옳음).
- ④ 틀림(정답). 청산금은 규약·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 ⑤ 청산금을 받거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옳음).
암기팁
청산금도 할부 가능! 이자 붙여 분할교부, 원칙적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9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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