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촉탁 · 제23회 47번 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으로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신규등록
- ② 합병
- ③ 지목변경
- ④ 등록전환
- ⑤ 분할
정답 ①
핵심 해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으로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은 아직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최초 등록이므로 '변경등기'의 대상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분할은 모두 기존 등기부가 있는 토지의 표시변경에 해당하여 등기촉탁 대상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으로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하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분할은 기존 등기부가 있는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것이므로 촉탁 대상입니다. 그런데 신규등록은 애초에 등기부 자체가 없는 미등기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것이라서 '변경등기'가 아니며, 소유자가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 등기촉탁
-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관할 등기소에 직접 등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소유자의 별도 신청 없이 이루어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신규등록은 등기부가 없는 최초 등록이므로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어서 정답이다.
- ② 합병은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 대상이다.
- ③ 지목변경은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 대상이다.
- ④ 등록전환은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 대상이다.
- ⑤ 분할은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 대상이다.
암기팁
신규등록은 태어나서 등기부가 아직 없는 신생아 - 변경할 등기 자체가 없으니 촉탁도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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