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제24회 52번 해설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202조에 따르면 악의의 점유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과실)로 인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잘못 없이(귀책사유 없이) 그리된 경우까지 보상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민법 제202조에 따르면 악의의 점유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과실)로 인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잘못 없이(귀책사유 없이) 그리된 경우까지 보상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④가 틀렸다. 나머지는 점유의 평온·공연 추정(민법 제197조, ①), 등기시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판례(②), 권리 적법 추정(민법 제200조, ③), 점유의 분리·병합 주장(민법 제199조, ⑤)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악의의 점유자라도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과실을 훼손·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하고, 자기 잘못 없이 그리된 경우까지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사람은 통상 이전등기시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봅니다.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정승계인은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민법 제202조)
-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점유자·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 ② 옳음. 판례상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 시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본다.
- ③ 옳음.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00조).
- ④ 틀림(정답). 악의의 점유자라도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과실을 훼손·수취하지 못한 경우까지 대가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민법 제202조).
- ⑤ 옳음.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신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99조).
암기팁
악의 점유자도 '내 잘못 없으면' 보상 의무 없어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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