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위토지통행권 · 무상주위토지통행권 · 제24회 53번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220조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로서, 그 후 분할토지가 제3자(특정승계인)에게 양도되면 무상통행권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판례). 따라서 ②가 옳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4.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220조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로서, 그 후 분할토지가 제3자(특정승계인)에게 양도되면 무상통행권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판례). 따라서 ②가 옳다. ①은 방해되는 축조물에 대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와 배치되고, ③은 기존 통로가 있으면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통로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례와 배치되며, ④는 기존 통로가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면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판례와 배치되고, ⑤는 통행 필요성이 소멸하면 통행권도 소멸한다는 판례와 배치되어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를 분할하거나 일부 양도할 때 생기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그 분할·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라서, 그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면 무상통행권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반면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은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미 통로가 있으면 단순히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다른 통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기존 통로가 실제로 기능을 못 하면 통행권이 인정되고, 나중에 공로가 생겨 필요가 없어지면 통행권도 소멸합니다.

용어 설명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법정 권리(민법 제219조).
무상주위토지통행권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분할·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대가 없는 통행권(민법 제220조).

선택지별 해설

  • 틀림. 판례상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에 대해서는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옳음(정답).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분할·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고, 특정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 틀림. 이미 필요한 통로가 있으면 단순히 더 편리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틀림. 기존 통로가 실제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 틀림. 공로가 개설되어 통행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판례).

암기팁

무상통행권은 '분할·양도 당사자'끼리만! 양도하면 끝이에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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