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취득시효 · 제24회 54번 해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의 규정(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채권으로서,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2.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4.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정답

핵심 해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의 규정(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채권으로서,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③이 틀렸다. 나머지는 시효완성만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라는 점(①), 점유가 계속되는 한 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않는다는 점(②),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명의자를 상대로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④), 소취하가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된다는 점(⑤)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이 등기청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미 생긴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으며, 소송을 취하하면서 상대방 소유를 인정하면 시효이익 포기로 봅니다.

용어 설명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민법 제245조 제1항). 시효완성만으로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이며,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 옳음.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이미 발생한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 틀림(정답). 시효취득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 옳음.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
  • 옳음. 소를 취하하면서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본다(판례).

암기팁

시효취득 등기청구권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생겨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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