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교차청약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제24회 65번 해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하더라도, 이는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상대방(피청약자)에게 낙부통지의무나 승낙간주의 효과를 강제하지 못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2.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3.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4.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5.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핵심 해설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하더라도, 이는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상대방(피청약자)에게 낙부통지의무나 승낙간주의 효과를 강제하지 못한다. 즉 상대방은 그러한 표시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는 ④가 틀렸다. 나머지는 합의해지도 청약·승낙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점(①), 교차청약의 성립시기(민법 제533조, ②), 조건부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서 원청약의 실효(민법 제534조, ③),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민법 제532조, ⑤)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해도 상대방을 강제로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해지도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필요하고, 서로 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하면 둘 다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며, 조건을 붙인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원래 청약은 효력을 잃고,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엔 승낙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용어 설명

교차청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하는 경우로,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민법 제532조).

선택지별 해설

  • 옳음. 합의해지도 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필요하다.
  • 옳음.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 옳음. 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에 대한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으로 보므로 원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34조).
  • 틀림(정답).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에게 승낙 간주의 효과를 강제할 수 없다.
  • 옳음. 승낙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 의사실현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2조).

암기팁

회답 없으면 승낙 간주는 '청약자 혼자만의 생각' - 상대는 안 묶여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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