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상청구권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제24회 68번 해설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민법 제565조)는 매도인이 이미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로, 이 사안처럼 매도인 甲에게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이행불능(강제수용)이 발생한 상황과는 무관하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2. 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민법 제565조)는 매도인이 이미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로, 이 사안처럼 매도인 甲에게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이행불능(강제수용)이 발생한 상황과는 무관하다. 매수인 乙이 계약금의 '배액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⑤가 틀렸다. 나머지는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소멸(민법 제537조, ①), 대상청구권에 의한 보상금청구권 양도청구(판례, ②), 이미 수령한 보상금의 반환청구(대상청구권의 결과, ③),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불가(④)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는 매도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이행이 불가능해진 이 사안과는 무관하여, 매수인이 배액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이므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하고,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으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나 이미 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대상청구권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대상)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그 이익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판례상 인정).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하는 원칙(민법 제537조).

선택지별 해설

  • 옳음. 강제수용으로 인한 이행불능은 甲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이므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 옳음. 판례상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에 의해 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옳음. 甲이 이미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乙은 대상청구권의 결과로 그 보상금의 반환(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옳음. 甲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틀림(정답). 계약금 배액반환은 이행착수 전 임의해제(민법 제565조)에 관한 것으로, 본 사안의 위험부담·대상청구 문제와 무관하여 乙이 배액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암기팁

배액상환 해제는 계약금 관련 규정 - 이 이행불능 상황과는 상관없어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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