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24회 70번 해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제572조에 따르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잔존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제572조 제2항),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대금감액청구권만 인정될 뿐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제572조 제1항).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은..…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민법 제572조에 따르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잔존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제572조 제2항),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대금감액청구권만 인정될 뿐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제572조 제1항).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④가 틀렸다. 나머지는 변제기 도달채권 매도인의 자력담보 추정시기(민법 제579조, ①), 저당권 있는 부동산 매수인의 출재상환청구권(민법 제576조, ②),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인한 선의 매수인의 해제권(③), 일부멸실시 선의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민법 제574조, ⑤)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잔존부분만으로는 사지 않았을 경우,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선의의 매수인뿐이고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대금감액청구권만 인정됩니다. 변제기 도달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하면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저당권 있는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 보존을 위해 지출하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당시 일부 멸실이면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목적물에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지는 무과실책임으로, 매수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해제권·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민법 제569조~제58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변제기 도달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579조).
- ② 옳음. 저당권 있는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 보존을 위해 출재한 경우 매도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6조).
- ③ 옳음.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틀림(정답).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해제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고,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만 가진다(민법 제572조).
- ⑤ 옳음. 계약당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4조).
암기팁
권리 일부 타인 소속일 때 해제권은 '선의만' - 악의는 감액청구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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