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산금 · 통지의 구속력 · 제24회 78번 해설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부동산(시가 3억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乙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의 산정에 관하여 채권자 자신은 다툴 수 없다고 규정한다(통지의 구속력). 즉 채권자 甲은 스스로 통지한 청산금 평가액에 스스로 구속되어 그 액수를 사후에 다시 다툴 수 없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甲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甲이 乙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甲은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 ③ 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
- ④ 甲이 乙에게 담보권 실행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의 산정에 관하여 채권자 자신은 다툴 수 없다고 규정한다(통지의 구속력). 즉 채권자 甲은 스스로 통지한 청산금 평가액에 스스로 구속되어 그 액수를 사후에 다시 다툴 수 없다. 따라서 '甲은 다툴 수 있다'는 ②가 틀렸다. 나머지는 청산금평가액 통지의무(동법 제3조, ①), 채무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청산금 확정(판례, ③), 실행통지 없는 청산금지급의 본등기청구 불가(강행규정 위반, ④),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동법 제4조 제3항, ⑤)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의 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 자신이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채무자는 그 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해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으며, 실행통지 없이 청산금을 지급해도 본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청산금
- 가등기담보권 실행시 담보목적물의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채권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통지의 구속력
-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의 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 자신이 이를 다툴 수 없다는 가등기담보법상 원칙(동법 제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담보권을 실행하려는 채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법 제3조).
- ② 틀림(정답).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채권자 자신이 다툴 수 없다(가등기담보법 제9조).
- ③ 옳음. 채무자는 통지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판례).
- ④ 옳음. 실행통지 없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청산절차 위반으로 본등기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강행규정).
- ⑤ 옳음.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3항).
암기팁
청산금은 채권자가 '통지한 대로' - 자기가 통지하고 자기가 못 뒤집어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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