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도지역 의제 · 제24회 93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은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즉 변경된 용도지역이 그대로 유지됨). 이는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2.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은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즉 변경된 용도지역이 그대로 유지됨). 이는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나머지는 결합개발 가능 여부, 국가시행자의 환지방식 동의 요건, 광역시장의 개발계획 변경 시 공람 절차, 구역 지정 해제 시점 등에서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되어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제의제)되더라도, 그 구역의 용도지역은 지정 전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로 떨어진 지역도 결합해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가 환지방식 사업을 시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 없으며,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군수·구청장은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하고, 구역 지정 해제 시점은 공사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용어 설명

용도지역 의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세분되지 않은 지역의 용도지역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이며, 구역 지정 해제 후에도 이렇게 변경된 용도지역은 유지된다.

선택지별 해설

  •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틀린 설명.
  • 국가 등 공공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 없다. 틀린 설명.
  •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구청장은 송부받은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틀린 설명.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공사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공고일 당일이 아님). 틀린 설명.
  •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로 구역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은 종전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옳은 설명으로 정답.

암기팁

사업 끝나 구역 해제돼도 바뀐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 원래대로 안 돌아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9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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