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 제24회 94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학교, 임대주택, 공공청사,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 등 공공·공익목적 시설의 조성토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은 영리적 성격이 있어 감정가격 이하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⑤가 정답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학교
  2. 임대주택
  3. 공공청사
  4.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정답

핵심 해설

학교, 임대주택, 공공청사,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 등 공공·공익목적 시설의 조성토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은 영리적 성격이 있어 감정가격 이하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이상으로 공급하되, 학교·임대주택·공공청사·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처럼 공익 목적 시설의 부지는 예외적으로 감정가격 이하로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은 영리적 성격이 있어 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용어 설명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이상으로 공급하되, 학교·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용지는 예외적으로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학교 부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 가능한 시설에 해당한다.
  •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 가능한 시설에 해당한다.
  • 공공청사 부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 가능한 시설에 해당한다.
  • 행정청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부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 가능한 시설에 해당한다.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은 영리성이 있어 감정가격 이하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암기팁

공짜로 봉사하는 시설은 싸게 주지만, '유료' 붙으면 봐주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9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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