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일입찰 · 최저매각가격 · 제25회 114번 해설
중개업자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민사집행법상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매수신고가격이 아님)의 10분의 1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수신고가격(입찰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 분의 1로 한다.
-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④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 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사집행법상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매수신고가격이 아님)의 10분의 1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수신고가격(입찰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금액, 차순위매수신고, 매각대금 완납과 권리취득, 재매각절차 관련 조문
이론 근거
매수신청보증금 제도는 매수신청인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낙찰 후 대금 미납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쉬운 설명
입찰 보증금은 내가 써낸 입찰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이 부분을 반대로 설명한 ①번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기일입찰
- 법원이 지정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인이 직접 출석하여 입찰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매절차.
- 최저매각가격
- 법원이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정하는, 그 가격 미만으로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기준가격.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수신고가격(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매수신청보증의 반환도 요구하지 못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입찰보증금 기준은 '내가 쓴 금액'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