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지상권 · 제25회 115번 해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 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 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③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 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최강 자격
- ④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 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비로소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립한다고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제282조(지상권의 처분), 제280조·제281조(지상권의 존속기간)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 저당권 실행 등으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지상권 제도를 두고 있다.
쉬운 설명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미 건물이 있어야 나중에 땅과 건물 주인이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저당권 설정 후에야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반대로 설명한 ①번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법정지상권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권 실행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후 건물이 신축되었더라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성립한다고 서술한 것은 틀렸다.
-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의제되므로(민법 제305조) 옳은 설명이다.
- ③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분리하여, 지상권은 그대로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민법이 정한 최단존속기간의 제한을 받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법정지상권의 생명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여부' - 나중에 지으면 성립 안 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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